· 제      : 2007년 02월 20일
· 1차 개정 : 2013년 08월 31일
· 2차 개정 : 2015년 07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하 본 학회)의 논문집 및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본 학회에서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15.07.31)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 2015.07.31)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수행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 2015.07.31)


제4조 [용어와 정의]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 2015.07.31)


제5조 [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 2015.07.31)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 2015.07.31)



제2장 투고자의 윤리규정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 2015.07.31)


제8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개정 : 2015.07.31)


제9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및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신설 : 2015.07.31)


제10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③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2015.07.31)


제11조 [기존 논문의 비판적 인용에 관한 주의]

저자가 기존 논문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에 의해 비판적으로 인용 또는 기술하는 것은 허용되나, 비방 및 근거 없는 비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2조 [조사대상자, 피험자의 인권 등의 보호]

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인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실험 등에 있어서도 피험자의 생명, 건강, 프라이버시 및 존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3조 [상업적 의도 등의 배제]

모든 논문은 상업적 의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의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4조 [평가에 대한 대응 및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2015.07.31)


제15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학회는 이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 2015.07.31)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6조 [공정한 운영]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7조 [역할자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제19조 [저자에의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논문편집위원회 등에의 보고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 [역할]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대학 교원 이상 회원으로 하고,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예비조사는 심의요청 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⑥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⑦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소명기회의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다.


제31조 [승인]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정판정이 있는 경우, 확정판정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익월 논문집에 게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② 경고
③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④ 기타 적절한 조치


제3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제34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3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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